한국호텔업협회
2026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외국인 관광객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 적용
본 제도는 현금성 보조금이 아닌 ‘세제 환급 특례’ 방식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숙박시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비용 지원은 없지만, 외국인 고객에게 VAT 환급이 가능해져 OTA·직접예약 모두에서 가격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 대상이 명확하며, 분기 단위로 신청·관리되는 구조는 운영 예측성을 높인다. 다만 ADR(평균객실요금)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10% 초과 인상할 경우 제도 적용이 취소되고 환급된 VAT를 숙박시설이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가격 전략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 부담(ADR 산정, 숙박내역 관리, 환급창구 단말기 설치 등)이 존재하므로, 외국인 비중이 낮은 숙박시설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외국인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관광숙박시설에는 안정적인 마케팅 수단이 되는 제도다. 접수 마감일
2025.12.26 (마감됨)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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