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서울]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조합 추가 모집 공고
근로자 급여 50% 지원(최대 월 133만원), 생활임금 이상 고용 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조합당 1인 한정이지만 생활임금 기준 급여의 50%까지 지원되며, 근로환경 기준과 구체적 직무계획이 요구되어 실효성 있는 고용이 가능하다. 단, 재택근무 불가, 친인척 고용 제한, 3개월 고용유지 등의 엄격한 조건이 있어 형식적 고용은 제한되며, 채용 이후에도 근태관리 및 증빙 제출이 필수다. 서울 소재 협동조합이라면 인건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접수 마감일
2025.06.20 (마감됨)총 사업비
15,960,000원
기업당 지원비
1,330,000원
인력
서울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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