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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3 | 25년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컨설팅(기술해우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5-04-15 18시 ~ 2025-10-10 17시 공고담당자 인쇄소공인특화센터 조현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226-5565 조회수 386
사업개요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 (기술해우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전 인쇄집적지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2025년 컨설팅(기술해우소) 지원사업

□ 모집기간: ~ 10월 10일 (예산소진 시 마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행정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경영전략 진단·수립, 직무분석·인재확보 등 인사관리, 법률·세무·회계 상담, 마케팅·홍보 전략 수립, 제품개발, 생산성 향상, 기술지도, 지적재산권 확보 등

□ 지원대상: 대전 인쇄집적지(동구 정동?중동?삼성동) 내 소공인1)(인근 포함2))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자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

2) 집적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동 / * 단, 집적지 내 소공인 우선 지원


□ 지원신청: https://www.sbiz24.kr/#/pbanc/371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기업당 80만원 이내(소공인 자부담 없음) 자율사업 지원한도 미포함


지원내용

구분

주 요 내 용

지원한도

 업체별 최대 8시간, 80만원 이내

(시간당 10만원 / 별도 기업부담금 없음)

컨설팅 횟수

 신청업체 : 14시간

 컨설턴트 : 11개 업체 이내

지원분야

 행정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경영전략 진단·수립, 직무분석·인재확보 등 인사관리

 법률·세무·회계 상담, 마케팅·홍보 전략 수립

 제품개발, 생산성 향상, 기술지도, 지적재산권 확보 등

진행방법

 사업담당자가 신청 분야 컨설턴트가 1차 현장 방문

* 1회 차는 센터매니저와 동반 진행 가능

 소공인에 대한 경영 애로 사항 파악 및 사전진단 실시

 (컨설턴트) 맞춤형 1:1 컨설팅 진행 및 컨설팅 보고서 작성

 (소공인) 만족도 조사 시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10월 10일(금)까지 / ※ 접수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선착순 마감)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회원가입 및 업체정보 등록 → [지원사업신청-지원사업 통합조회]에서 ‘대전 정동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검색 → 하단 지원사업 리스트 중‘2025년 컨설팅(기술해우소) 지원’신청

3)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서식), 주업종확인서(서식)+주업종명 조회 화면 인쇄본(날인 스캔본) PDF 합본, 기타 가점서류(해당 시) ※ [참조2] 제출서류 안내 확인

4) 신청확인: 지원신청 후 사업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 확인 必 /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조현준 매니저 042-226-5565
기타사항

기타 유의사항

소상공인24(sbiz24.kr)에 첨부된 파일 내용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신청

접수마감 이후 추가 서류보완은 불가하므로 신청 후 사업담당자에게 검토 필수 요청

- 접수마감일 이전 소상공인24(sbiz24.kr) 회원가입 등 사전 준비 필수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 착오, 연락 불가, 사업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에서 지지 않음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선정 소공인은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매출, 고용, 기업 현황, 만족도)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지원기업 평가대상 제외 항목은 아래와 같음


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대전 인쇄집적지(동구 중동, 정동, 삼성동) 및 인근(집적지와 경계를 같이 하는 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매출액(80억 이하), 상시근로자(10인 이하)인 소기업 해당하지 않거나,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서류 필수 입력 사항 누락, 신청 자격 미충족, 증빙서류 미제출

/.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었거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인 경우

/. 부도 등으로 인한 파산, 회사정리 개시,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 및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문의처
- 대전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 042-226-556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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